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조니뎁이 자신의 반려견을 몰래 들여오다가 발각돼 징역 또는 벌금을 낼 위기에 직면했다.
호주 상원 의회는 조니뎁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26만 5,000달러(약 2억9,000만)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니뎁은 영화 촬영 차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호주에 입국했다. 하지만 조니뎁은 호주 당국의 엄격한 법을 무시한 채 신고하지 않고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를 들여왔다.
이에 호주 농업부 장관은 "50시간 내에 반려견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했고 현재 조니뎁의 반려견은 호주에서 쫓겨난 상태다.
조니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캐리비안의 해적5) 촬영 차 호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 농업부 장관은 "50시간 내에 반려견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했고 현재 조니뎁의 반려견은 호주에서 쫓겨난 상태다.
조니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캐리비안의 해적5) 촬영 차 호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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