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주워 1년 넘도록 교통카드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내버스에서 김모(32·여)씨가 실수로 좌석에 놓고 간 체크카드를 주워 약 13개월 동안 577회에 걸쳐 54만5천440원의 교통요금 결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빌딩 경비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강북구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출퇴근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교통비라도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달 카드사용 명세서에 버스·지하철 요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체크카드를 분실하고서 작년 7월 카드 여러 장을 해지했는데 당시 체크카드도 없앤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해지가 안 돼 피해액이 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해지하고 카드 명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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