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아들에게 칼 들이대며 휴대전화 빼앗기도
법원 "눈 앞에서 어머니 잃은 자녀…정신격 충격"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인천의 자택에서 아내 A씨(38)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끝에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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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할 당시 아들 B군(16)이 말리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칼을 들이대면서 "핸드폰 빨리 내놔"라고 협박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했다.
1심은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수십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 앞에서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유족들은 박씨와의 영구 격리를 바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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