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여고 동창생인 친구를 속여 18년간 8억여원의 돈을 갈취한 A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 동창인 B(44)씨로부터 무려 2389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등이 필요하다며 700만 원을 받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사기행각을 벌여 18여년 간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B씨로부터 제사비용으로 몇 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빼앗는가 하면 돈을 더 빼앗기 위해 B씨를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했다.
2010년 3월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된 B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퍼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 6000만원이 들었다며 이 돈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A씨가 속이자 6년 동안 매일 도우미 일을 하며 번 돈 5억여원을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손님과 성관계를 하며 번 돈을 매일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은 정작 찜질방과 고시텔을 전전하며 앵벌이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A씨의 사기 행각은 B씨에게서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B씨를 위해 사용한 사채 때문에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들통이 났다.
B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A씨를 면회 갔다가 A씨가 수감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하고 그동안 A씨의 꼬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동안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은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8억원이며 B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12억∼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년 간 B씨가 보내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부산 강서구의 고급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백화점 VIP 고객이 됐고 검거 당시 금고 속에는 현금 7000만원이 있을 정도로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9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B씨 외 A씨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여성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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