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 어린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절대로 강간하지 않았다.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
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
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13살짜리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던 ㄱ양(당시 15세)를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연예인할 생각이 없냐”며 접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ㄱ양이 임신한 직후 집으로 돌아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모두 드러났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성범죄자 정보공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씨는 그러나 “나이차는 많이 나지만 사랑했을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번째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있는 상태에서 27살이나 어린 중학생 피해자를 추행·강간했고, 피해자와 그 부모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하자 버릴듯한 태도를 보여 거짓편지를 쓰도록 하고, 가출을 유도했음에도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연인인 피해자를 위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뿐 피해자의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있고, 사랑한다면서도 이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강간과정에서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유죄가 확실해지기 시작하자 조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피해학생 ㄱ양의 어머니와 목사 등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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