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60만원에 팔아넘긴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돈을 받고 생후 7개월된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ㄱ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4월 올린 후 댓글을 단 ㄴ씨(30·여)에게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는 단 일주일이 걸렸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의 친딸을 돈을 주고 산 ㄴ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