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앞으로는 100% 쌀밥 식사가 배식된다.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 규정을 원칙적으로 100%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리 수급 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1986년 수감자들에게 콩과 쌀이 섞인 ‘콩밥’ 대신 보리밥 배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보리와 쌀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로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살 수 없게 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가량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